주식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5.4%가 원천징수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배당은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들어와요.
원천징수
배당금에서 15.4%가 자동으로 빠져요.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증권사나 회사가 처리하니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2천만원 기준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나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해요.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돼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종합과세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종합소득세율은 6~45%인데, 다른 소득이 적다면 14%보다 낮은 구간이 적용되어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다면 세율이 올라가 추가 부담이 생겨요.
배당세액공제
법인이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배당하는 것이라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요.
종합과세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요. 배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 더한 뒤 그만큼을 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이에요.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요
실제로 배당금을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배당기준일이 12월 말이어도 지급은 다음 해 4월에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다음 해 소득이 돼요.
해외주식 배당은 달라요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뗀 뒤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돼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게 돼요.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본인의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연말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종합과세 대상인지 알 수 있어요.
> 배당주 투자가 늘면서 2천만원 기준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연말에 금융소득 규모를 확인해 보시고, 넘을 것 같다면 5월 신고를 준비하시면 돼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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