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사업자 질문 모음
이 주제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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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직원을 뽑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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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사업용 계좌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해서 써야 하고, 어기면 0.2%의 가산세가 붙어요. 의무가 아니어도 나눠 쓰시는 편이 훨씬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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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는 꼭 등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해 두면 국세청이 사용 내역을 모아서 보여줘서, 신고할 때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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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매출 규모에 따라 나뉘어요.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써야 하고, 장부를 아예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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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영수증은 어디까지 모아야 하나요?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두셔야 하고, 받지 못하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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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개업 전에 쓴 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업준비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지출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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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가입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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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뭐가 다른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에, 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쓰고, 현금영수증과 카드전표는 결제 수단에 따라 발급되는 증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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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하셔야 하고, 새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돼요. 관할 세무서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이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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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하시면 되고, 업종이 바뀌면 경비율과 장부 의무 기준, 감면 요건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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