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한 줄 요약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이고, 인허가 업종이라면 인허가증이, 동업이라면 동업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대부분 두세 가지면 충분해요.
기본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 비치 양식이나 홈택스에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빌린 경우)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것
- 인허가 업종이면 인허가증 사본. 음식점(영업신고증), 학원(학원설립운영등록증), 부동산중개업(중개사무소등록증), 여행업, 미용업 등이 해당돼요
- 동업이라면 동업계약서. 지분 비율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 본인이 못 가실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집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대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요.
- 본인 명의 집이면 등본으로 확인돼요
- 전월세라면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내시면 돼요
- 가족 명의 집이라면 사용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음식점이나 제조업처럼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은 자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워요.
신청서에 적는 내용
서류보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 상호: 자유롭게 정하시면 돼요.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 업종과 업태: 실제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어요
- 개업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되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처리돼요.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돼요. 순서를 반대로 잡으면 헛걸음하게 되니, 업종 인허가 요건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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