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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주식

금융소득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줄 요약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금융 자료는 국세청에 모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중에 확인돼요.

금융소득은 자료가 자동으로 모이는 영역이에요.

붙는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기한후신고 감면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자주 놓치는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원천징수로 끝난 줄 알고 5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예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두면 합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놓치기 쉬워요.

**해외주식 양도세**
8월과 2월 예정신고 기한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5월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6월 신고 의무를 모르는 경우예요. 과태료가 무거운 편이라 주의하셔야 해요.

자료가 남아 있어요

  • 금융기관의 이자·배당 지급 자료
  • 증권사의 거래 내역
  •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해외 거래도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국세청에 전달되고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대부분 나중에 안내를 받게 돼요.

미리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본인의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연말이나 5월 신고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두셨더라도 한 곳에서 합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미 놓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 폭이 줄어들고, 세무서가 먼저 움직이면 감면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잘못 신고했다면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하시면 돼요.

> 금융소득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영역이에요. 특히 해외주식을 하신다면 8월과 2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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