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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지급금이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 줄 요약

매년 이자가 쌓여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함께 늘고, 대출 심사나 가업승계에서도 불리해져요.

한 번 생기면 스스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커지는 성격이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부담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한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해요.

  • 법인: 인정이자만큼 수익이 늘어 법인세 증가
  • 대표: 실제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

갚지 않으면 이 부담이 매년 되풀이돼요.

이자비용 제한

법인이 차입금을 갖고 있다면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대출이 많은 법인일수록 부담이 커져요.

대손처리가 안 돼요

대표에게 받을 돈이니 회수를 포기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포기하면 그 금액이 대표에 대한 상여가 되어 소득세가 부과돼요.

외부에서도 불리해요

  •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돼요
  • 정책자금이나 보증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돼요
  • 재무제표가 나빠 보여 거래처 신뢰에도 영향을 줘요

승계나 매각에서 걸림돌

법인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지분을 넘길 때 가지급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항목이에요. 규모가 크면 승계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채무를 떠안게 되고, 상속재산 계산에도 영향을 줘요.

정리하는 방법

  •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상환
  • 급여나 상여로 처리 (소득세 부담)
  • 배당으로 처리 (배당소득세 부담)
  • 대표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대금으로 상계

어느 방법이든 세금이 따라와요.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정리하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어요.

무리한 방법은 위험해요

형식만 갖춘 거래로 정리하려다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이 있는 방법으로 정리하셔야 해요.

> 가지급금은 빨리 정리할수록 부담이 적어요. 규모가 커진 뒤에는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우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몇 년에 걸친 계획을 세우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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