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 자산을 법인에 팔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시가로 거래해야 해요. 시가와 크게 다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어요.
법인과 대표는 특수관계라 거래에 제약이 따라요.
시가로 거래해야 해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해요.
-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법인에 손해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이 시가보다 싸게 사면: 대표에게 손해지만 법인 이익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로 보는 기준이 있어요.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계산에서 그 차액이 조정되고, 대표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될 수 있어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늘어나요.
대표 쪽에도 세금이 생겨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법인에 넘기면 대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차량이나 비품 같은 일반 자산은 대체로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용 자산이었다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 부동산: 감정평가, 매매사례가액 등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 차량: 중고 시세 자료
금액이 크다면 감정평가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나중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절차도 갖추세요
- 매매계약서 작성
- 대금을 계좌로 지급
-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상법상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해요. 이사가 1명이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게 돼요.
가지급금 정리에 쓰이기도 해요
대표 개인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여요.
다만 자산 가치가 부풀려지면 부인될 수 있으니 평가가 중요해요.
법인이 대표 자산을 빌려 쓰는 경우
임차하는 방법도 있어요. 시세에 맞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대표에게는 임대소득이 생겨요.
> 특수관계 거래는 나중에 확인 대상이 되기 쉬워요. 시가 근거와 계약 서류를 갖춰두시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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