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와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선택지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봐요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아요
-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아요
기한이 짧아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모두 떠안게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빚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상속포기의 주의점
1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에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해요. 일부만 포기하면 빚이 친척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생겨요.
한정승인이 나은 경우
재산과 빚의 규모를 정확히 모를 때 한정승인이 안전해요.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책임지면 되니까요.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청산 과정을 거쳐야 해요.
재산을 처분하면 안 돼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써버리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재산에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재산 조회 방법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납부 의무도 없어요.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져요.
>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면 이미 한 달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조회부터 신청해 보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