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합산은 무슨 뜻인가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쳐서 계산해요. 나눠 받아도 공제와 세율은 합산 기준으로 적용돼요.
증여를 여러 번 나눠서 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는 하나로 묶어서 봐요.
증여세의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쳐 계산해요.
예를 들어 5년 전에 3,000만원, 올해 4,000만원을 받았다면 합쳐서 7,000만원이에요. 공제 5,000만원을 빼고 2,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와요.
앞서 낸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니 이중과세는 되지 않아요.
왜 이런 규정이 있나요
한 번에 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나눠서 여러 번 주는 방식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예요.
직계존속은 한 묶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하나로 봐요. 각각에게 5,0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별도로 계산해요.
상속에도 합산 규정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요.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10년 이내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손자녀는 대체로 상속인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합산될 때의 평가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는 상속 시점의 가치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넣어요.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면 오른 부분은 합산되지 않는 셈이에요.
10년이 지나면
증여세 합산에서 빠지고, 상속재산 합산에서도 빠져요. 그래서 시기를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중요해요.
> 10년이라는 기간이 길어서 중간에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 상태나 재산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획을 세우실 때 한 번에 정하기보다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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