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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증여공제가 늘어나나요?

한 줄 요약

네,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예요.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혼 전에 받아도 되고 결혼 후에 받아도 돼요. 총 4년의 기간이 열려 있는 셈이에요.

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두 공제를 합쳐 1억원이에요

혼인과 출산을 모두 겪었더라도 두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예요.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 공제와는 별개예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돼요.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각각 받으면

남편은 자기 부모에게, 아내는 자기 부모에게 각각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한 구조예요.

다만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이 공제는 신고를 해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세금이 0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취소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무엇으로 받아도 되나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받아도 돼요. 용도에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 신혼집을 마련하실 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공제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자금을 받는 시점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신고해 두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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