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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뭔가요?

한 줄 요약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의 20%를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해 줘요.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은 평가액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련된 공제예요.

공제 금액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 2,000만원 이하: 전액
  •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0만원
  •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이면 2억원이 공제되고, 그 이상이어도 2억원이 한도예요.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것

  • 예금, 적금, 부금
  • 주식, 채권, 펀드
  • 보험금, 공제금
  • 출자금

포함되지 않는 것

  •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차명계좌처럼 신고하지 않은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금융채무는 빼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요. 예금 5억원, 대출 2억원이라면 순금융재산은 3억원이에요.

왜 이런 공제가 있나요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재산은 그대로 잡혀요. 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예요.

상속재산 조회부터

어떤 금융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예금뿐 아니라 대출과 보험까지 조회돼요.

보험금도 상속재산이에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 금융재산은 빠뜨리기 쉬워요. 오래된 계좌나 잊고 있던 보험이 나중에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처음에 조회 서비스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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