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했다면 9개월이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생각보다 짧아요.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 3월 15일 사망 → 9월 30일까지
- 11월 2일 사망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6개월이 짧은 이유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다 보면 한두 달이 금세 지나가요. 그 뒤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 상속재산과 채무 조회
- 부동산 평가
- 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
- 각종 서류 준비
특히 상속인이 여럿이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기한이 빠듯해져요.
분할이 안 됐다면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일단 신고는 하시는 게 좋아요.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해 두고, 나중에 분할이 확정되면 정정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분할과 신고가 전제되니, 이 부분은 기한을 잘 챙기셔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해요
상속세는 금액이 큰 편이라 가산세 부담도 함께 커져요.
먼저 해두면 좋은 것
사망신고를 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더라도 재산 조회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몰랐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발견하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해서 번거로워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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