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증여로 보나요?
실제로 빌린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에요. 다만 차용증과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인정받기 쉬워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실제로 빌린 것인지 준 것인지 구분이 중요해요.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형식과 실질이 모두 갖춰져야 해요.
-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이자율과 상환 기간,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
-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것
- 약정대로 원금을 갚아나갈 것
- 모든 거래를 계좌로 할 것
차용증만 써두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무이자로 빌리면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리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봐요.
적정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해요.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대략 원금이 2억원대 초반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수준이에요.
상환 기록이 핵심이에요
실제로 갚고 있다는 기록이 가장 중요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이체하시면 좋아요.
중간에 상환이 끊기거나 사실상 갚지 않게 되면, 그 시점에 증여로 정리될 수 있어요.
차용증 작성 요령
- 대여일,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을 명시
- 양쪽이 서명하고 날인
-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작성 시점이 명확해져요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입 여부를 확인받게 돼요.
차용이라고 적었다면 실제로 상환하고 있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 때도 영향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갚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 가족 사이라도 돈을 주고받을 때는 성격을 분명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커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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