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빠른상담
상속증여세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특례가 있나요?

한 줄 요약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어요. 일정 한도까지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해요.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예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일정 한도까지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해 줘요.

일반 세율이 10~50%인데 이 특례는 10%가 적용돼요. 금액이 크면 차이가 상당해요.

기본 요건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창업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중소기업 대상 업종)
  • 증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창업할 것
  • 창업자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목적에 사용할 것

사후관리

특례를 받은 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일반 세율로 다시 계산해 추징돼요. 이자 상당액도 함께 부과돼요.

  • 창업하지 않거나 늦게 창업한 경우
  • 다른 용도로 쓴 경우
  • 창업 후 일정 기간 안에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꾼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이 특례로 증여받은 재산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해요.

10년이 지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증여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완전히 줄여주는 제도라기보다 시기를 앞당겨 주는 성격에 가까워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는 별개

이미 운영 중인 가업의 주식을 물려받는 경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다른 제도예요. 두 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은 대상이 아니에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승계한 경우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 경우

요건이 자주 조정돼요

한도와 요건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어요. 지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 금액이 크고 사후관리가 길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창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요건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더 궁금한 건 세무사에게 직접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물어보세요.

선한샵의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