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금액이 틀렸어요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하시면 돼요.
신고를 마쳤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어요.
세금을 적게 냈다면 — 수정신고
양도가액을 낮게 적었거나 필요경비를 과하게 넣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요.
스스로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1개월 이내: 90% 감면
- 3개월 이내: 75% 감면
- 6개월 이내: 50% 감면
- 1년 이내: 30% 감면
- 2년 이내: 10% 감면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세금을 많이 냈다면 — 경정청구
필요경비를 빠뜨렸거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고, 세무서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요.
경정청구로 자주 돌려받는 것들
- 인테리어나 확장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경우
- 취득세나 중개수수료를 빠뜨린 경우
- 취득가액 증빙을 뒤늦게 찾은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계산한 경우
- 상속주택 특례 등 적용 가능한 특례를 놓친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없던 일이 되었다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시면 돼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원래 신고서를 불러와 고친 뒤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치세요
양도세를 수정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달라져요. 위택스에서 별도로 처리하셔야 해요.
주의하실 점
경정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환급되지는 않아요. 근거 자료가 필요하고, 검토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드러나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 양도세는 금액이 커서 필요경비 하나를 빠뜨려도 수백만원이 갈려요. 지난 5년 안에 부동산을 파신 적이 있다면 공사비 영수증을 다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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