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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한 줄 요약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쓴 지출이면 인정돼요. 다만 증빙이 있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쓴 돈은 빼야 해요.

판단 기준은 두 가지예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지예요.

대체로 인정되는 것

  • 임차료와 관리비
  • 인건비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재료비, 상품 매입비
  • 통신비, 전기·수도요금
  • 광고선전비
  •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 사업 관련 교육비와 도서비
  • 사업용 차량 유지비 (한도가 있어요)
  • 사업 관련 이자비용

한도가 있는 것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매출 규모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건당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이고,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전체 비용도 제한돼요
  •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인정받기 어려운 것

  • 대표 본인의 급여. 개인사업자는 본인에게 급여를 줄 수 없어요
  • 가사 관련 지출. 생활비, 개인 식비, 가족 여행비 등
  • 벌금, 과태료, 가산세
  • 사적으로 쓴 차량 비용
  • 증빙이 없는 지출

개인사업자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

대표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경비가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비용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방식으로 반영돼요.

대표 본인의 식비도 원칙적으로는 가사 관련 비용이라 인정받기 어려워요.

가족에게 준 인건비

실제로 일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았다면 인정돼요. 다만 근로 사실과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가입
  • 계좌로 지급한 기록
  • 실제 근무 내용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 애매한 지출은 왜 사업과 관련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면 판단이 쉬워져요. 설명이 어렵다면 넣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해요. 나중에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함께 붙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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