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는 꼭 등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해 두면 국세청이 사용 내역을 모아서 보여줘서, 신고할 때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 훨씬 번거로워져요.
등록하면 좋은 점
- 국세청이 사용 내역을 모아 보여줘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그대로 불러올 수 있어요
-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에서 누락이 줄어요
- 공제 가능 여부를 국세청이 1차로 분류해 줘서 판단이 쉬워져요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끝이에요. 사업자 명의 카드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 카드도 등록할 수 있고,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어요.
체크카드도 등록할 수 있어요.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
- 면세사업자에게 결제한 것 (농축수산물, 병원, 학원 등).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에게 결제한 것
- 접대 목적의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와 유지비
- 개인적으로 쓴 지출
소득세와 부가세는 별개예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더라도 소득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지만, 소득세에서는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돼요. 승용차 유지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나눠 쓰세요
사업용과 개인용 카드를 섞어 쓰면 나중에 구분하는 데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요. 한 장을 정해 사업 지출만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매년 신고 때마다 몇 시간씩 아끼실 수 있어요.
> 등록했다고 해서 그 카드의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비용이 되지는 않아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인정되니, 개인적으로 쓴 건 구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사적 지출로 판단되면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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