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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 요약

매출 규모에 따라 나뉘어요.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써야 하고, 장부를 아예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하는데, 규모에 따라 방식이 달라져요.

간편장부

가계부처럼 날짜, 거래처, 수입, 비용을 적어나가는 방식이에요. 국세청이 배포하는 양식이 있어서 엑셀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복식부기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정식 회계 방식이에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게 되고, 대부분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요.

어느 쪽인지는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해져요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림어업, 광업 등: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이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신규 개업한 첫해는 대체로 간편장부로 시작하게 돼요.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어요.

다만 신규 개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돼요.

복식부기로 하면 받는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줘요.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계신고라고 해서 경비율로 추정해 계산해요.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실제 쓴 비용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은 카드와 세금계산서 자료로 다 남는데 비용만 증명이 안 되면, 실제보다 이익이 크게 잡혀 세금이 많이 나와요.

> 처음부터 완벽한 장부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매출과 비용을 날짜별로 기록하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나눠 쓰시면 그 자체가 절반쯤은 장부 역할을 해줘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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