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에 쓴 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업준비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지출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인테리어, 시장조사, 초기 재료 구입처럼 문을 열기 전에 나가는 돈이 적지 않죠. 조건을 지키면 대부분 반영할 수 있어요.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넣기
개업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쓴 돈은 개업준비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고 증빙이 있으면 돼요.
인테리어나 설비처럼 오래 쓰는 자산은 한 번에 비용이 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반영돼요. 자산 종류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여기에는 기한 조건이 붙어요.
- 지출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1월~6월 지출이면 7월 20일까지
- 7월~12월 지출이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없으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준은 지출 시점이 아니라 등록 시점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와요. 12월에 인테리어를 하고 3월에 등록했다면, 지출은 2기(7~12월)에 있었는데 등록 기한인 1월 20일을 넘겼으니 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기 어려워요.
반대로 12월에 지출하고 1월 15일에 등록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증빙을 꼭 챙겨두세요
-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
-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 무엇에 쓴 돈인지 알 수 있는 자료
현금으로 주고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워요.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가게를 인수하며 낸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보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해요. 이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셔야 하고, 지급한 쪽은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돈을 쓰기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개업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그러면 기한을 따질 필요 자체가 없어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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