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목별 보유 금액이나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가 돼요. 대주주가 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붙어요.
일반 투자자와 대주주는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판단 기준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주주가 돼요.
-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 금액 기준: 종목별 일정 금액 이상
보유 금액 기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정되어 왔어요. 지금 기준이 얼마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해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부분의 상장사가 12월 결산이라 12월 말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말에 보유 규모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해요.
가족 지분도 합쳐요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여기 해당해요.
가족이 각자 나눠 보유해도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대주주가 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요
- 중소기업 주식은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대주주의 주식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요.
- 상반기 양도분: 8월 31일까지
- 하반기 양도분: 다음 해 2월 말까지
종목별로 봐요
전체 자산이 아니라 종목별 보유액으로 판단해요.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고 있다면 각 종목별로 확인하셔야 해요.
> 대주주 기준은 정책에 따라 조정이 잦았던 영역이에요. 한 종목에 큰 금액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연말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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