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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주식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나요?

한 줄 요약

주식을 팔 때마다 거래금액에 부과돼요.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관계없이 붙고,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해요.

양도소득세와 달리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부과 방식

매도할 때 거래금액(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는 보지 않아요.

1억원어치를 팔았다면 그 1억원에 대해 부과되는 거예요.

세율

시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

세율은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어요. 지금 얼마가 적용되는지는 거래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살 때는 안 내요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매도할 때만 부과돼요.

신고할 필요 없어요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자동으로 떼고 납부해요. 따로 신고하거나 챙기실 것이 없어요.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실이 나도 내야 해요

이 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손절매를 하더라도 판 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는 부과돼요.

잦은 매매는 그만큼 거래세와 수수료가 쌓이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면제되는 경우

  • 상장지수펀드(ETF) 중 일부
  • 채권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

해외주식은 어떤가요

해외주식에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대신 해당 국가의 세금이나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주식은 매도 시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돼요.

양도소득세와 함께 낼 때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인 경우,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내요. 두 세금은 성격이 다르니 중복이 아니에요.

> 증권거래세는 자동으로 처리되어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다만 매매가 잦으면 누적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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