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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걸로 시작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처음에는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고 이익이 커지면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법인은 대표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이익 규모와 자금을 쓰는 방식에 따라 갈려요.

세율부터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 6~45%가 적용돼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1,400만원 이하는 6%지만 3억원을 넘으면 40%, 10억원을 넘으면 45%가 돼요.

법인은 법인세율 9~24%예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로 훨씬 완만해요.

숫자만 보면 법인이 낮아 보이지만, 법인에 남은 돈은 아직 회사 돈이에요.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때 소득세를 또 내게 돼요. 이걸 합쳐서 봐야 실제 부담이 보여요.

가장 크게 체감하는 차이

  •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의 돈이 곧 대표의 돈이에요. 인출에 제약이 없어요
  • 법인은 회사와 대표가 별개예요. 대표가 법인 돈을 임의로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히고, 매년 이자를 계산해 수익으로 넣어야 하는 등 뒤처리가 계속 따라와요

실제로 법인 전환 후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이 부분이에요.

설립 절차와 유지 비용도 달라요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한 번이면 끝. 비용도 거의 없어요
  • 법인: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법인 설립등기를 거쳐야 해요. 등록면허세와 법무 비용이 들고, 이후에도 매년 결산과 등기 관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 매출이 아직 크지 않고 혼자 시작한다 → 개인사업자
  • 거래처가 법인 형태를 요구하거나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 법인
  • 이익이 꾸준히 나고 대부분을 사업에 재투자할 생각이다 → 법인 검토
  •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가져가야 한다 → 개인사업자가 단순해요

>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법인을 만들기보다, 이익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에 전환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전환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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