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각 세금 구조가 달라서 섞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에 쌓인 돈을 개인이 쓰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 법인: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가 줄어요
- 개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어요
-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해두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상여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기준 없이 임의로 주면 부인될 수 있어요.
배당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가요
- 개인: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15.4%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 4대보험료는 붙지 않아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퇴직금
퇴직할 때 받는 방식이에요.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다만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섞어서 쓰는 이유
한 가지에 몰아넣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요.
급여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이익이 많은 해에는 배당을 병행하는 식으로 나누면 전체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4대보험료까지 함께 보면 배당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
절차 없이 법인 통장에서 가져가는 것이에요. 가지급금이 되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요.
>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 주주 구성, 대표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매년 결산 무렵에 한 번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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