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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족을 법인 임원이나 직원으로 두어도 되나요?

한 줄 요약

실제로 일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는다면 인정돼요. 다만 근로 사실과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법인이 많아요. 요건만 갖추면 문제되지 않아요.

인정받기 위한 조건

  •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할 것
  • 업무에 맞는 수준의 급여일 것
  •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가입을 할 것
  • 급여를 계좌로 실제 지급할 것

네 가지가 갖춰져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일지
  • 담당 업무를 알 수 있는 자료
  • 급여 이체 내역
  • 4대보험 가입 내역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 비용이 부인되고, 그 금액은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어요.

급여 수준도 봐요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는 부당행위로 보아 일부가 부인될 수 있어요.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설명이 되는 수준이면 무리가 없어요.

임원으로 등재하는 경우

가족을 이사나 감사로 등기하면 임원이 돼요. 이 경우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한도 안에서 정해야 해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주주로 참여시키는 경우

가족을 주주로 두면 배당을 나눌 수 있어요. 다만 주식을 취득할 때의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해요.

자금 없이 명의만 올리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급여를 안 주면서 일하는 경우

실제로 일하는데 급여를 주지 않으면 비용 처리 기회를 놓치는 셈이에요.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반영하는 편이 나아요.

4대보험 부담도 함께 보세요

급여를 지급하면 4대보험료가 발생해요. 절세 효과와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해요.

> 가족 인건비는 실질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니, 평소에 근무 기록과 지급 내역을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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