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한 줄 요약
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쓴 지출이면 인정돼요. 대표나 임직원의 개인적인 지출은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처리될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은 업무 관련성과 증빙이에요.
대체로 인정되는 것
- 임차료와 관리비
- 급여와 4대보험 회사 부담분
- 재료비, 상품 매입비
- 광고선전비
-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 업무 관련 교육비와 도서비
- 지급이자 (업무 관련 차입금)
- 복리후생비
한도가 있는 것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매출 규모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등
-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 임원 상여와 퇴직금: 정관이나 결의 기준 범위
인정되지 않는 것
- 대표나 임직원의 개인적인 지출
- 벌금, 과태료, 가산세
-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유지비
-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 증빙이 없는 지출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법인에서 비용이 부인되면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금액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요.
대표가 쓴 것으로 보면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 개인의 소득세도 함께 늘어나요. 세금이 두 번 붙는 셈이에요.
증빙 기준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해요.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어요.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
-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불가)
- 대표의 4대보험료는 회사 부담분이 비용으로 인정돼요
- 대신 자금 인출이 자유롭지 않아요
> 법인은 비용 처리를 잘못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늘어나요. 애매한 지출은 넣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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