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회사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할 때는 자산으로 잡고, 배당을 받으면 익금에 들어가요.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중과세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도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요.
취득할 때
주식은 자산으로 계상해요. 취득가액에 매입 부대비용을 더해 잡아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니 그해 법인세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돼요. 법인의 수익이 되어 법인세 대상이에요.
다만 배당을 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은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금에서 빼줘요. 지분율과 보유 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져요.
주식을 팔면
처분손익이 법인 소득에 포함돼요.
개인과 달리 법인은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처분이익이 모두 과세돼요. 기본공제 250만원 같은 것도 없어요.
손실이 나면 다른 소득과 통산돼요.
평가손익
보유 중인 주식의 가격이 변동해도 원칙적으로 평가손익은 인정되지 않아요. 실제로 처분해야 손익이 확정돼요.
다만 부도나 파산처럼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분율에 따라 관계가 달라져요
지분율이 높아지면 관계회사가 되어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가 복잡해져요. 특수관계인이 되면 거래에 제약도 생기고요.
주의하실 점
법인 자금으로 대표가 원하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업무 관련성을 두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업 목적과 무관한 투자라면 비용이나 손실 인정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요. 정관의 목적 사업에 투자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과점주주 취득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법인의 여유자금 운용은 개인 투자와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금액이 크다면 회계 처리와 세무 영향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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