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보유와 2년 거주는 뭐가 다른가요?
보유는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고, 거주는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에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둘 다 채워야 해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요건이에요.
보유 기간
소유권을 갖고 있던 기간이에요. 실제로 살지 않고 세를 놓았어도 보유 기간에는 들어가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고,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거주 기간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이에요.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살지 않았다면 거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전기와 수도 사용량, 관리비 납부 내역, 카드 사용 지역 같은 자료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거주 요건이 붙나요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해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충분해요.
연속으로 살아야 하나요
연속이 아니어도 돼요. 중간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았더라도 그 집에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쳐 2년이면 인정돼요.
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다음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 근무상 형편 (전근, 발령 등)
- 취학
- 1년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다만 각각 요건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어서,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증빙을 남겨두세요
거주 사실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관리비 고지서나 공과금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 2년에서 며칠 모자란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잔금 날짜를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비과세가 되기도 하니, 계약 전에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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