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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 줄 요약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봐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예요.

주택 수를 셀 때 기준이 되는 단위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1세대의 범위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예요.

포함되는 가족은 이렇게 봐요.

  • 본인과 배우자
  •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예요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실제로 떨어져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봐요. 부부가 각각 집을 갖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혼했다면 별도 세대가 되지만, 형식만 갖춘 위장 이혼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자녀는 분리될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포함)
  • 만 30세 미만이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에요. 다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별도 세대가 되기 어려워요.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을 위해 합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각각 1세대로 보아 주는 특례가 있어요. 세대를 합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비슷한 특례가 있어요.

실질로 판단해요

주민등록이 갈라져 있어도 실제로 생계를 함께한다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주민등록이 같아도 실제로 독립되어 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형식보다 실제 생활 관계를 봐요.

> 자녀 명의로 집을 사두는 경우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취득 자금의 출처 문제까지 함께 생기기 쉬우니,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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