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봐요.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이 기준이에요.
오피스텔은 형식과 실질이 다를 수 있어서 판단이 필요해요.
판단 기준은 실제 사용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주택으로 봐요.
반대로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전입신고 여부
- 주거용 시설(주방, 욕실 등)의 설치 상태
- 실제 거주 여부
- 임대차계약서의 용도
- 전기와 수도 사용 형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거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중요한가요
주택으로 판단되면 다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가 아파트를 팔면서 비과세를 기대했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오피스텔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재산세는 신고한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측면이 있어서,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냈는데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생겨요.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도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숙박업으로 운영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전제예요. 다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파실 계획이라면, 그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단될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제 사용 현황을 뒤늦게 바꾸기는 어려우니 매도 계획을 세울 때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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