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나요?
양도차익이 나뉘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기본공제도 각각 받아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취득 시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해요.
지분을 나눠 가지면 세금 계산도 나뉘어요.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부부가 각각 절반씩 갖고 있다면 양도차익도 절반씩 나뉘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돼요.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받으니 500만원이 빠져요.
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2억원이라고 해볼게요.
단독 명의라면 2억원 전체에 대해 계산하면서 38% 구간까지 올라가요. 공동명의라면 각자 1억원씩이라 35% 구간에서 끝나요.
구간이 낮아지는 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주의할 점 — 취득 시점의 자금 출처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각자 자기 지분만큼 자금을 부담했어야 해요.
한쪽이 전액을 냈는데 명의만 나눴다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어서 대부분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증여로 정리되는 것 자체는 별개 문제예요.
나중에 지분을 넘기려면
이미 단독 명의로 갖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도 증여예요.
이때 취득세가 새로 발생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져요.
다른 세금도 함께 봐야 해요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어요
- 임대소득세: 소득이 나뉘어 유리할 수 있어요
- 건강보험료: 각자에게 재산이 잡혀요
> 공동명의는 취득할 때 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요. 이미 보유한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여, 취득세, 이월과세가 얽혀 있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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