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돼요.
증여받은 뒤 바로 파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요.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요.
왜 이런 규정이 있나요
증여를 거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이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10년 기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증여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어요.
이 기간은 과거에 5년이었다가 늘어났어요. 증여 시점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 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다만 조건이 있어요)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보유 기간도 함께 봐야 해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보유 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증여와 양도를 함께 계획하실 때는 시점이 정말 중요해요. 10년이라는 기간이 길어서 중간에 사정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부동산 규모가 크다면 증여 전에 전체 흐름을 계산해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