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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 줄 요약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5억, 7억 5천만, 1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신고서를 세무대리인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대상 기준 (해당 연도 수입금액)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림어업 등: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7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억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 기준과는 다른 금액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나요
  •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큰 편이라 부담이 상당해요.

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세무대리인이 매출과 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절차라 시간이 걸려요. 증빙이 부족하면 그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워지고요.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해부터 증빙 관리를 더 꼼꼼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시점이기도 해요

이 규모가 되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시는 분들이 이 시기에 많아요.

> 기준을 넘었는지 애매하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대상인 줄 모르고 5월에 일반 신고를 하면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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