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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해외 플랫폼에서 외화로 받은 수익도 마찬가지이고, 규모가 커지면 사업자등록도 필요해요.

온라인 콘텐츠로 버는 수익도 다른 소득과 똑같이 신고 대상이에요.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이 생긴다면 사업소득이에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코드가 따로 있어요.

한두 번 우연히 생긴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광고 수익은 대체로 계속 발생하는 성격이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에서 받는 수익도 대상이에요

구글 애드센스처럼 해외 플랫폼에서 외화로 받는 수익도 신고해야 해요.

외화로 들어온 금액을 입금일 환율로 환산해 원화로 계산해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예요.

외화 입금 자료는 은행을 통해 남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광고 수익은 용역의 국외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입세액은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어서, 장비를 산 해에는 환급이 나오기도 해요.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

  • 촬영 장비, 조명, 마이크, 편집용 컴퓨터
  •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 콘텐츠 제작에 쓴 재료비
  • 촬영을 위한 교통비와 출장비
  • 외주 편집비

장비처럼 오래 쓰는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눠 반영해요.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수익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면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인적용역만 제공하고 직원이나 별도 시설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편집자를 두거나 스튜디오를 갖췄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돼요.

> 협찬이나 광고 대가로 물건을 받은 경우도 소득이에요. 현금이 아니어도 받은 물건의 가액만큼 수입으로 잡아야 하니,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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