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손님이 주로 일반 소비자면 간이과세가, 사업자 거래가 많거나 초기 투자비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편이에요.
처음 등록할 때 고르게 되는데, 업종과 손님이 누구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내요.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도 받아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해요. 부가가치율이 15~40% 수준이라 실질 세부담이 낮아요. 대신 매입세액은 전액이 아니라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고, 환급은 나오지 않아요.
간이과세를 고를 수 있는 조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더 낮아요
- 광업, 도매업, 제조업 일부,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니 처음에 선택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갈립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발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와는 거래를 꺼릴 수 있어요.
이렇게 골라보세요
- 음식점, 미용실, 소매처럼 최종 소비자를 상대한다 →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다 → 일반과세자가 나아요
- 인테리어나 설비에 초기 투자가 크다 → 일반과세자로 환급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반대로 매출이 줄면 간이과세로 다시 돌아가기도 해요.
스스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로 수천만원을 쓰신다면, 간이과세로 시작해서 환급을 못 받는 것보다 일반과세로 시작해 돌려받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초기 지출 규모를 먼저 따져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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