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별도 승인이나 이자 없이 신고서에 적기만 하면 돼요.
양도세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분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예요.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되고, 별도 승인 절차나 이자는 없어요.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홈택스나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할부도 가능해요.
다만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어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준이에요. 금액이 크면 수수료도 만만치 않으니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물납은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되지 않아요. 상속세에는 일정 요건 아래 물납 제도가 있지만 양도세에는 없어요.
징수유예
재해나 도난, 사업의 심각한 손실, 질병 같은 사유가 있다면 납부를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 승인이 필요하고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잔금에서 미리 떼어두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양도세는 잔금을 받은 뒤 2개월 안에 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곳에 자금을 쓰면 낼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전에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잔금 중 그만큼은 따로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봐야 해요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돼요. 분납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 새 집 잔금에 자금을 다 쓰고 나서 양도세 낼 돈이 없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갈아타기를 계획하실 때는 양도세까지 자금 계획에 넣어두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