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중개사무소, 법무사, 구청 취득세 자료 순으로 찾아보시고, 끝내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오래된 부동산일수록 자주 생기는 일이에요.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돼요.
1단계 — 거래 관계자에게 확인
- 당시 거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 등기를 맡긴 법무사 사무실
중개사무소는 거래 계약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 영업 중이라면 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2단계 — 공공기관 자료
-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과거 취득세 신고 자료 조회
- 등기권리증(등기필증)에 첨부된 서류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06년 이후 거래분)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되어, 그 이후 거래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3단계 — 금융 자료
- 당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서류
- 계좌이체 내역 (은행에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대출 금액과 이체 기록으로 매매가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4단계 — 환산취득가액
끝내 확인이 어렵다면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추정해요.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의 단점
-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게 나오면 세금이 늘어나요
- 실제 필요경비 대신 정해진 개산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적용하면 5% 가산세가 붙어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다면
계약서가 애초에 없어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니 그때의 신고서를 확인하시면 돼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 매도를 결정하시기 전에 서류부터 찾아보세요. 계약 후에 급하게 찾으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쓰게 되어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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