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이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쓰자고 하는데요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쓰면 양쪽 모두 무거운 불이익을 받아요. 비과세나 감면도 취소되니 응하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실제 금액보다 낮게 쓰는 다운계약서나 높게 쓰는 업계약서 모두 문제가 돼요.
파는 쪽이 받는 불이익
-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가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더라도 그 혜택이 취소돼요
- 각종 감면도 적용받지 못해요
비과세가 취소되면 세금이 0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는 쪽이 받는 불이익
-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양도차익이 커져요
- 결국 본인이 더 많은 양도세를 내게 돼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어요
당장은 취득세를 아끼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훨씬 큰 금액으로 돌아와요.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 금액이 큰 편이에요
-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다면 중개사도 처분을 받아요
드러나는 경로가 많아요
- 실거래가 신고 자료와 자금 흐름 대조
- 대출 금액과 계약금액의 불일치
- 상대방이 나중에 양도할 때 자료가 맞지 않아 드러남
-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특히 사는 쪽이 나중에 팔 때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과거 거래의 불일치가 그대로 드러나요.
요구를 받으셨다면
거절하시는 것이 맞아요. 상대방이 강하게 요구한다면 거래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고, 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서 기록을 남기시면 돼요.
> 당장의 세금 몇백만원을 아끼려다 몇 년 뒤에 수천만원을 물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봐요. 정상적으로 신고하시고, 대신 받을 수 있는 공제와 감면을 빠짐없이 챙기는 쪽이 훨씬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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